K씨는 자신의 다가구주택을 친구가 1억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친구가 부도가 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집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K씨는 부랴부랴 은행으로 달려가 사연을 얘기하고 ‘경매취하대출’을 신청했다. 담보감정가는 3억4천만원(1차 법원감정가는 4억9천만원).
여기에 담보비율 60%를 적용하고(2억4백만원) 여기에서 선순위 권리 1억2천만원을 공제해, 결국 8천4백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K씨는 예금 2천만원을 보태 1억원을 대신 갚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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