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투기지역을 확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숫자나 종류·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거주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물론 비과세 요건에 해당돼도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