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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명퇴금·공로금도 퇴직금으로 분류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 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금을 주는 이유는 장기간 한 곳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오랜 근무 기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은퇴 후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퇴직금의 한도는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주나 직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이 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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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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