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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 등기해야 세제혜택 

 

외부기고자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 kojuns@shinhan.com
고준석 신한은행 PB센터 부동산재테크팀장을지로에서 도매업을 하는 강모씨(43)는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시가 3억원)을 상속받았다. 상속등기를 하면서 주택이 미등기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땅만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납부하고 아무 문제없이 전세를 주고 있었다.



최근 강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물려받은 주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중개사무소로부터 “무허가 건물(미등기건물)이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팔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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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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