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40)는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시세보다 1천만원 정도 싸게 계약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니 어제까지도 없었던 가압류(3천만원) 설정이 돼 있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전 소유자의 부도로 가압류가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정씨는 3천만원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에서 ‘바겐세일’(bargain sale)이란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급매물’이란 말을 주로 사용한다.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한다’는 것이 세일한다는 말은 아니다. 빨리 처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급매물이라고 하면 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통한다. 이런 이유로 급매물을 덜컥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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