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셋방에서 살던 성모씨는 5년 전 조그만 연립주택을 구입해 입주했다. 그런데 그 집이 건축법을 위반,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다. 건축주가 차일피일 미루어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해 미등기 상태인데,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를 매도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도 미등기 전매에 해당될까?
건축물은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이 종료되면 법규에 맞도록 지어졌는지 검사를 해 준공필증이 교부돼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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