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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호 (2003.09.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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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증여세… 연내 처리해야 節稅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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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9월 중에 부동산을 통해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 내용 중 세금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이나 대형상가의 평가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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