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항상 최고의 절세상품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 여부를 가지고 제한하고 있어, 만 18세 이상으로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 요건만 되면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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