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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호 (2003.09.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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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시비 우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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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세제 정책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다. 땅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이라는 것을 곱해 기준(공시지가×적용비율)으로 삼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적용비율은 전국 평균 36%이나, 이를 점차적으로 인상해 2006년에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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