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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세금… 신고 안하면 불이익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稅테크로 돈 벌기… 성실하게 신고하면 감면 혜택 다양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납세자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얼마 전 어떤 고객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고객의 얘기인즉,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증여등기 접수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신고기한을 따져보니 다음날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이었다.



다음날 고객은 증여세 신고를 해 다행스럽게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고객이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신고기한을 넘겨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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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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