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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상품]생계형 저축  

2천만원 한도에 중도해지 불이익 없어  

외부기고자 한상언 신한은행 PB센터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생계형저축은 노령층의 노후와 저소득층의 안락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형 비과세상품이다. 그래서 가입대상도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등록된 장애인·상이자·독립유공자·그 유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저소득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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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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