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빌려 쓸 수 있다. 주택을 신규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은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연 6.0%의 고정금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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