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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수익자 다르면 보험금에도 증여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보험에서 계약자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며 보험계약의 주체를 말한다. 피보험자란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대상자로 흔히 보험의 객체라고 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보험료란 매월 또는 일시납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이고, 보험금이란 보험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해 수익자 등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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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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