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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빚에만 부담부 증여 인정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는 부동산에 딸린 부채를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매겨진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 가능한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K씨는 이것을 알아내고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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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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