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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호 (2003.12.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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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구조변경 비용도 공제 대상”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양도세 덜 내려면 증빙 있어야… 3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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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K씨는 정부의 10·29 대책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K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팔아 보유 주택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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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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