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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재건축 과정도 보유기간 인정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알고 보면 쉬운 양도소득세… 미혼 자녀 명의 주택은 과세 대상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PB센터 세무사 pbtax@shinhan.com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도 양도세를 낸다. 사진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도곡동 일대.소득이라고는 근로소득뿐인 K씨. 급여를 받을 때마다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니 이제껏 세금이라고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런 K씨에게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어렵사리 마련해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양권 상태로 팔아야 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전에 이미 3년 이상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K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정말 K씨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부동산 등 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해 차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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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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