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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SIDE]2%에 목마른 군소정당 

유효투표 2% 안 되면 정당등록 취소… 비례의석은 3% 넘어야 가능 

외부기고자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kjoon@joongang.co.kr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한 시민이 비례대표 후보자 벽보를 보고 있다.선거 벽보의 길이가 종전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많기 때문이다. 무려 14개 정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했다. 후보 난립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도입된 1인2표제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지지 정당을 후보와는 별도로 찍는다.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정당 지지로 환산해 비례대표 배분에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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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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