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다는 말에 집을 팔고 대신 상가를 취득한 조급한씨는 상가 대금을 지불하느라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부족해 일부 세금을 못내 그만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처럼 내야 할 세금 중 일부가 부족할 때 가산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늦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다른 세금보다도 금액이 크다. 이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명목으로 세금을 다 낼 때까지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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