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부동산 투자 ABC]상가 낙찰 손해볼 수도 있다 

 

이문숙 LMS컨설팅 대표 lmsre@unitel.co.kr
일러스트 : 김회룡최근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자 뭉칫돈이 택지지구 내 상가로 몰려 낙찰가격이 내정가의 3백%선을 넘고 있다.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낙찰가격이 평당 9천만원을 기록했다. 점포당 서너평짜리 상가에서 어떤 업종이 입점해야 한달에 4백만∼5백만원의 월세를 챙겨 은행이자 수준이라도 유지할까? 답이 안 나온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초기 낙찰가격이 입점 후에도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파트는 확정 분양가로 분양되고, 분양 차수를 거듭할수록 물가상승률만큼 분양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는 인상된 분양가 차익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