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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분양권 전매 계약은 당사자와 직접 해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얼마 전 당첨자가 발표된 용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청약에 돈이 넘쳐흘렀다. 당첨만 되면 떼돈을 벌 것이란 예상대로 프리미엄이 2억∼3억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궁금한데, 세금은 얼마쯤 될까?



분양권에 당첨된 K씨는 당첨되고 바로 떴다방에 계약서 공증을 통해 권리금 2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얼마 후 떴다방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줬다. 그리고 본인은 권리금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1천만원(55% 세율)과 중개수수료 1천만원을 주고 나니 8천만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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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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