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임대아파트 안짓는 단지 찾아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빠르면 연말 시행… 조합원 부담 3천만원 차이 

외부기고자 서미숙 중앙일보 기자 seomis@joongang.co.kr
사업승인이 끝난 저밀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돼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사진은 올 하반기 일반분양이 예정된 잠실주공 2·3단지의 철거 후 모습.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쪽으로 발표했다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임대아파트 건립분만큼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당근책’이 가미된 게 골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작업을 끝낼 방침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재건축조합의 반발과 제도 시행 취지·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건축 투자자 입장에선 종전과 달라진 상황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