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김회룡요즘 토지 투자가 성행하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1∼2년 전에 평당 20만∼30만원 하던 땅이 100만∼200만원을 호가하니 전원주택지 몇백평 사는데도 2억∼3억원은 있어야 흥정이라도 해본다. 이미 보상금이 풀린 신도시 주변이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투자도 어렵다.
앞으로 행정수도 후보지군이 발표되면 인근 10㎞ 반경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허가대상 면적도 대폭 강화되므로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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