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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된 주식거래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시골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내는 순박한씨. 그는 벤처회사를 차려 부자가 됐다는 친척이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고 해 잠시 전해준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부자 친척이 증권회사에서 순씨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봐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씨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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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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