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계약 중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다 내야 한다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경기도 여주에 임야를 가지고 있던 임부자씨. 그런데 서울에서 여주까지 전철이 연결된다는 발표가 있자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 임씨는 땅을 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급히 매수자를 물색해 적당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했다.



아직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어느 날 정부에서 여주군 전체를 일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하고 모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임부자의 경우 정부의 투기지역 발표 이전에 이미 임야를 매매하기로 계약했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