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 인근의 한 오피스텔.Q김투자씨는 현재 강남의 A아파트(거주 중) 한 채, 강북 지역 재개발 대상 무허가건물 한 채, 상가주택(상가면적 75%, 주택면적 25%) 한 채, 오피스텔(개인에게 임대) 한 채 등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주택은 거주 중인 아파트 하나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강남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허가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고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크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이며,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김씨는 강남의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을까?
A아니다. 세법상 김투자씨는 현재 4주택자다. 당연히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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