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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稅 내년 시행 

 

기준 시가가 9억원 이상 되는 서울 강남의 중대형 평형 아파트 한 채도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10월부터 보유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집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됐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각각 6억원 이상과 4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개편안에 합의, 연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로 10억원 이상의 주택이나 7억5,000만원 이상의 나대지, 5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6만명 안팎이며 이들은 보유세를 올해보다 최고 50% 정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서울시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84% 정도가 있어 서울 강남 주민의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신설되는 ‘재산세’에 포함돼 내년 7월에 부과되며 ‘부동산 부자’에게는 10월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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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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