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여러 아파트 값을 합해 9억원이 넘고, 장기 보유할 생각이면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사진은 강남의 아파트들.Q:김주택씨는 현재 서울에 기준시가 8억5,000만원인 아파트와 지방에 기준시가 2억원인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인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 김씨는 최근 보도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아 고민이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있을까? 있다면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날까? 만약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A:김씨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들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은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나대지를 각각 판단한다.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 김씨처럼 나대지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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