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부자씨는 현재 A와 B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원, B아파트는 기준시가 3억원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 부과한다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B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보유세를 줄일 수 있을까?
A B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보유세가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나머지 재산세는 그대로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보유세의 계산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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