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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크기의 과수원보다 나대지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데… 

“세금 10배 이상 더 나올 수도”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공사를 앞두고 땅을 고르고 있는 경북 포항 일대의 한 나대지. Q김투자씨는 1000평의 나대지(裸垈地)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토지의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200만원인데, 비슷한 인근 1000평의 과수원과 비교해 내야 할 세금은 훨씬 많다고 한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왜 세금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토지의 경우 용도가 전(밭)·답(논)·과수원·목장 용지·임야 등 농지(農地)인지, 아니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나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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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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