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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짜 4월 말로 당겨라”  

“기준시가 오른 뒤 잔금 받으면 양도세 물어야 된다는데…”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 net
Q박부자씨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는 말을 듣고 2003년 7월에 매입한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를 2005년 3월 14일에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잔금은 2005년 5월 10일 수령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씨는 4월 30일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조회해 보니 A아파트의 취득시와 현재 기준시가는 1억4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4월 30일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1억7500만원으로 오른다. 부자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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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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