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용석·parkys@joongang.co.kr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5월 19일 시행됐다. 1년 가까이 위헌 여부 등 논란을 벌여왔으나 결국 재건축 단지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환수제 제외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까다로워져 웬만한 단지는 환수제 대상이다.
정부가 재건축 하자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대거 분양승인 신청을 한 서울 강남권 단지들의 환수제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시장은 앞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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