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경보·siren71@hitel.netQ.집이 1채 있었던 김모씨는 1년 전 재건축 예정인 주택 2채를 과감히 샀다. 2006년 재건축이 진행되면 집 2채가 곧 ‘입주권 2장’이 되고, 김씨는 ‘입주권 2장, 집 1채’인 상태의 ‘1가구 1주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8·31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는 게 아닌가? 만일 그가 집을 팔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길은 없을까?
A.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다. 그 노하우를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즉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