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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엄벌… 사법부 불신 해소 뇌물죄는 액수 관계없이 실형 원칙”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기준 처음 제시한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 

pin21@joongang.co.kr 창원=김태윤 기자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2일 회사 돈 22억여원을 횡령한 창원시 소재 모 중소기업 총무이사였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었다. 예전 같으면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다. 창원지법은 “자체적으로 정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른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화이트칼라 양형 기준’을 제시한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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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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