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아웃소싱이나 사내하청 형태로 고용관계를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관계에 있던 비정규직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랜드의 홈에버 현장 점거 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홈에버의 매장 두 곳에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농성 사태는 해결되었지만, 일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홈에버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랜드가 일부 노동계의 투쟁 대상에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필자처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성과 논리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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