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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5년 안에 팔면 100% 감면 

신축주택의 경우 어떻게 되나
2주택자는 신축주택부터 팔아야 … 6억원 넘어도 혜택
양도세 절세 전략 ① 

황재규·박상철 신한프라이빗뱅크 세무사 jaquar@shinhan.com
집을 팔 때 양도세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집을 샀다가 양도세로 ‘헛방’을 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양도세율이 대폭 강화돼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깊다. 하지만 세법을 잘 들여다보면 절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1998년 외환위기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건설경기가 침체되자 DJ 정부는 양도소득세 특례 법안을 만들었다. 신규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의 초기 분양자들에게 취득일(통상 잔금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농특세는 과세)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법안에 따라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을 치른 신축주택(전용면적 85㎡ 미만은 99년 12월 31일까지)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한 신축주택(서울·수도권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되지만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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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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