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전용면적 여부 따라 세금 ‘껑충’ 

주상복합 ‘발코니가 기가 막혀’
국세청은 ‘포함’ 법원은 ‘아니다’…양도세 낸 후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게 현명
양도세 절세 전략 ② 

▶국세청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외벽이 발코니 밖에 있어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법원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50대인 김씨는 2002년 2월 신축 분양한 서울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았다. 분양 당시 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근거해 준공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광고했다. 김씨는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분양 받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