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외벽이 발코니 밖에 있어 발코니도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법원 “일반아파트와 다르게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50대인 김씨는 2002년 2월 신축 분양한 서울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았다. 분양 당시 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근거해 준공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광고했다. 김씨는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분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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