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식품에 대한 논란거리는 매우 많다. 대표적인 쟁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GM식품의 안전성이고 다른 하나는 표시 범위다. 그동안 GM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주장이 대두됐다. 하지만 이젠 현대 과학의 한계 내에서 안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쟁점인 표시 범위란 유전자변형식품(GMO)이라는 표시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를 뜻한다. 표시제도의 취지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외국에서 GM농산물을 수입하려면 정부에서 수행하는 인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도록 규정한다. 또 GM농산물로 만든 식품은 원료가 GM농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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