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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美·英의 은행규제를 참고하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반월가 시위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기가 닥치면 납세자의 도움에 의지하다가 위기가 진정되면 배당과 보너스라는 형태로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가 여론을 자극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높은 배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시작된 건 아니고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생긴 건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라고 생각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금융업의 ‘위험의 사회화’를 통한 ‘사적인 이익 추구’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단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으로 금융회사의 파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면서 사후적으로 금융회사 정리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이나 손실분담가능채권 등은 사전적인 예방수단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회사의 파탄에 따른 손실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주주와 채권자들이 먼저 분담하게 하고, 그래도 파탄 상태에 빠질 경우 정리절차를 효율화하고 정리비용을 국제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주주와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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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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