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분류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못받아…전기세는 주택 기준으로 납부
새내기 직장인 이은경(27)씨는 올해 첫 연말정산을 하면서 씁쓸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올해부터 연간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월세 지출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가 부풀었다. 지난해 초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시 관악구의 28㎡(약 8.5평) 오피스텔로 이사한 이씨는 매달 5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기쁨은 잠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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