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정부도 원격 의료 허용 추진 … 인성정보·유비케어 등 주목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원격 의료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컴퓨터와 화상통신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돌보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 33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2010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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