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발행분보다 신용도 높아 4%대 금리에 분리과세도 가능
채권이 자본이 됐다. 신종자본증권 얘기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0월 1일 “영구채를 포함한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자에게 현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해운사를 비롯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 속속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도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신종자본증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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