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Issue | 단독 입수 국내 7대 은행 ‘비공개 금융사고 보고서’ - 5년간 5357억 날리고도 ‘쉬쉬’ 

 

박상주 이코노미스트 기자
금융사고 금액 1위 KB국민은행 ... 손실처리 비율 하나·SC제일은행 높아.



최근 5년 간 국내 7대 시중 은행에서 일어난 금융사고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금액은 5357억원에 이른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수익을 제외한 5508억원에 맞먹는 손실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당국이 작성한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현황’과 각 사고별 ‘금융사고 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7대 은행들은 수천 만원에서 수천 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고에 시달렸다. 고객의 돈을 은행원들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건이 태반이다. 사고를 낸 은행은 어떤 사고를 얼마의 금액으로 냈는지 이제까지 고객들에게 스스로 밝힌 적이 없다. 금융사고 내역은 금융감독원 검사국 데이터베이스에만 비공개로 저장돼 왔다.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맡기는 투자자와 예금자 등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지만 은행은 금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개인정보와 은행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은행은 KB국민은행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 사건을 포함해 5년 간 26건 2796억원을 날렸다.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신한은행이다. 5년 간 66건의 금융사고로 1064억원을 손해봤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46건(574억원), 외환은행 12건(534억원), SC제일은행 12건(286억원), 하나은행 27건(66억원), 씨티은행 6건(37억원)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있었다. 단일 사고로 가장 큰 금액은 단연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업무상 배임사고다. 무려 2337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외에도 2010년 신한은행은 금강산랜드에 대한 불법대출 사고로 719억원의 손실을 냈다. 같은 해 외환은행은 선수촌PB지점의 유용사고로 499억원을 날렸다.

국내 은행에서 벌어진 금융사고에 대한 전체 통계와 각 은행이 밝힌 구체적인 사고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금융사고를 덮기에 급급했다.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은행 결산에서 손비 항목 총액에 합산시켜왔다. 투자자나 은행 이용자들이 사고발생 여부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초우량 은행이라고 자랑하던 시중 은행들의 실제 모습은 잘못과 문제를 덮고 가리는 데 익숙했다.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 거부

현재도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사고 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긴 하다. 하지만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 이상의 사고금액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진다. 은행은 사고내용을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은행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총계는 23조7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2370억원 이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를 통해 공개하면 된다. 은행은 업종 특성상 자기자본액이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초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지 않고 은행과 금감당국이 이를 덮어둔다면 일반인은 어떤 금융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실제 최근 5년 간 국내 은행권에서는 7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0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급보증서와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경남은행의 자기자본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생긴 것뿐이다. 지난해 말 일어난 KB국민은행의 도쿄지점 사건에서 연결된 모든 손실 규모를 합하면 모두 2337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일어났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경지점 사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손실액이 공시를 하기에는 ‘적기’ 때문이다.

발생 연도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건에서 2010년 29건으로 사고 빈도가 줄어드는 듯 보이다 2011년에 47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후로 2012년 45건, 2013년 36건으로 다시 사고가 줄고 있다. 하지만 사고 금액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0년에 1612억원(건당 평균 56억원), 2013년에 2875억원(건당 평균 80억원)으로 사고 횟수가 적은 해에 사고 금액이 더 컸다. 5년 동안 연간 사고 건당 평균 사고 금액은 15억원 수준이다.

‘한 번 일어나면 큰 문제가 터진다’는 은행권 금융사고의 전형을 보여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절대로 고객의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되지만 금융지주사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현장에서 은행원 업무 중에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투자사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투자 손실이 생긴 부분 등을 만회하기 위해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인 금융사고 조사보고서도 입수했다. 조사보고서는 사고가 난 각 은행이 자체 조사 직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고조사 내역을 설명하는 서류다.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받아보는 최초 보고서로 금감원 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먼저 2009년 3월 16일 발각된 외환은행 선수촌WM센터지점장 횡령사건을 보자. 고객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던 지점장이 예금을 횡령해 위험한 기업에 투자한 사건이다. A지점장은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표이사에게 고객 돈을 마음대로 빌려줬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거금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약 465억원, 당시 지점장은 “내가 모집한 고객의 펀드가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지점장은 3명의 고객으로부터 돈을 빼내 한 코스닥 기업에 185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장사는 그 해 4월 상장폐지됐다.

또 모 유가증권시장 종목에 141억원을 넣었지만 이 회사 역시 이듬해 3월 상장폐지됐다. 다른 에너지 관련 기업에도 115억원을 빌려줬다가 역시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봤다. 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고객의 돈을 빼서 넣었다가 한꺼번에 날린 사고다. A지점장이 투자금을 회수해 고객의 예금에 다시 입금했다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장폐지로 거금을 날린 지점장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주변에 포착됐고, 외환은행 감사부가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보고서에는 이 지점장이 부도 위험 기업에 투자하면서 리베이트 등을 챙겼는지 여부가 기록되지 않았다.




KB국민, 자체 감사에서 도쿄지점 사건 파악 못해

지난해 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KB국민은행 도교지점 사건 조사보고서도 입수했다. 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KB국민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도쿄지점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은 금품수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비교적 단순하다. 이 지점에서 2011년 해외영업 관리를 하던 한 은행원이 4억5000만엔의 정기예금을 신규로 열면서 고객으로부터 100만엔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은행원은 한 수출업체 부탁을 받고 일본에서 엔화 현금 120만엔을 받은 뒤 아내 명의 국내 계좌로 해당 수출업체에 원화를 송금해 줬다.

알려진 것과 달리 KB국민은행 도쿄지점 금융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일본 금융청 감사국의 정기 검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KB국민은행은 이보다 앞선 2012년 6월 11일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런 횡령·배임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일본 금융청 검사를 통고 받은 지난해 4월 9일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국내 검찰이 금융사고를 저지른 일당을 기소한 것은 올해 3월 20일이다.

일본 금융청 조사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자가 기소됐다는 이야기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자들은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었다. 검찰이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 수사에 난항을 겪는 이유다.

그렇다면 금융사고 발생 후 은행들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금융당국의 도움을 받아 지난 3년 간 은행관련 금융사고의 처리결과 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에 따라 사고자가 변상토록 하거나, 민사소송에 의지하거나, 손실로 처리하는 비율이 각기 달랐다. 사고자가 변상토록 하는 것은 해당 은행의 임직원이 손실을 메우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수단을 쓰는 것은 손실을 낸 당사자가 변상 능력이 없거나 변상을 거부할 때 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이 손실처리 하면 이는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3년 간 발생한 금융사고액 20억원 중 13억원을 사고자가 변상하도록 했다. 사고자 변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131억원의 금융사고액 중 66억원을 사고자가 변상하고 나머지 65억원은 손실처리 했다. 외환은행도 26억원 중 변상과 손실처리를 각각 13억원씩 했고 씨티은행 역시 7억원 중 변상 3억원, 손실처리 4억원을 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민사소송 비중이 높았다. 172억원 중 123억원을 손실처리 하고 48억원은 민사소송에 맡겼다. 사고액 대부분을 손실로 감당하는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25억원 중 23억원을, SC제일은행은 12억원 중 11억원을 손실처리 했다.

주주·고객이 궁극적 피해자

금감원은 2월 2일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공시제도 운영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이 일괄 수시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시기준 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적용하면, 지난 5년 간 일어난 금융사건 중 51건이 공시대상이 된다. 전체 사고 건수의 7.1%가 공개되는 것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가 입수한 금융사고 조사보고서 등 금감원 보고사항도 은행의 정기공시 대상이 된다.

은행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 행위로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은행은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보고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제는 이 보고서가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만 이 같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 보고서는 모두 135건이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단한 건도 없었다.

1237호 (2014.05.1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