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韓·美 금융소득 관리 체크리스트 - 아차! 실수하면 역외탈세 추적 대상자 

한·미 국세청 서로 정보 교환 ... 한국에 1년 넘게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한·미 정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올 3월 타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미 두 나라 국세청은 매년 자국 금융회사가 보고한 상대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전달하고, 미국 국세청도 한국 거주자의 자국 내 금융소득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242호 (2014.06.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