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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호 (2014.06.2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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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금융소득 관리 체크리스트 - 아차! 실수하면 역외탈세 추적 대상자
한·미 국세청 서로 정보 교환 ... 한국에 1년 넘게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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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올 3월 타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한·미 두 나라 국세청은 매년 자국 금융회사가 보고한 상대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내년 9월부터 한국 국세청은 미국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전달하고, 미국 국세청도 한국 거주자의 자국 내 금융소득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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