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보고펀드와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은 ‘배임 강요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신인도와 명예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8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보고펀드가 7월 25일 LG그룹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LG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LG그룹 신인도 훼손에 관해서다. LG그룹은 소송을 통해 “보고펀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LG그룹 신인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가 부실해진 것은 “변양호 대표 개인의 영향력으로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펀드 차입금 이자 지급에 실패하고 금융권 대출 연장에 실패한 보고펀드가 책임을 (LG측에) 전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언급했다.둘째, 보고펀드가 배임을 강요했다는 대목이다. 보고펀드는 인수금융 디폴트 직전 LG실트론 1대주주인 ㈜LG에 보고펀드가 보유한 LG실트론 주식 5%를 500억원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LG실트론 현재 기업가치보다 보고펀드가 요구한 매입가가 2~3배 가량 높았다는 게 LG 측 판단. ㈜LG 경영진이 주식 매입을 거부했지만 보고펀드가 지속적으로 주식 매입 의사를 타진한 행위를 ‘강요’와 ‘압박’으로 규정했다.LG그룹이 제기한 손배소송엔 보고펀드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첫째, LG실트론 기업공개(IPO) 책임 소재다. 보고펀드는 LG실트론 IPO 실패의 책임이 LG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LG그룹 최고경영진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IPO가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수천억대 투자 손실을 낳았다는 게 요지다.LG 입장은 정반대다. 보고펀드가 상장 철회를 요구해 IPO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2011년 한국거래소가 LG실트론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하자 LG실트론은 보고펀드에 IPO 중도 철회 불가 확약서를 요구했다. 거래소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실제 상장을 하지 않으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보고펀드는 공모가에 만족하지 못해 주도적으로 IPO를 철회했다고 LG는 주장한다.양측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거가 ‘진실 게임’을 판가름 할 열쇠다. 보고펀드는 송인섭 LG실트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에게 ‘LG그룹 최고경영진이 상장을 반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한다. KTB PE 등 투자 관계자들과 당시 내용을 공유한 e메일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반면 LG그룹 관계자는 “LG실트론이 1대주주인㈜LG에 상장 연기를 요청했고, 1대주주 자격으로 ㈜LG는 LG실트론 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며 “아마 이(합법적인) 과정을 보고펀드가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LG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도 있다. 보고펀드는 LG실트론이 2010년 진출한 6인치 사파이어웨이퍼 사업 실패가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에 대해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보고펀드는 시장 수요가 충분했던 2인치와 4인치가 아니라, 6인치 사파이어웨이퍼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계열사 LG이노텍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그러나 LG그룹은 “6인치 사업은 경쟁업체가 거의 없어 시장진입이 용이했다. 또한 LG이노텍이 LG실트론의 안정적이 수요처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보고펀드도 이사회에서 찬성했다”고 맞선다.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 사모펀드(PEF)가 투자 손실의 책임을 놓고 사상 최초로 충돌한 이번 맞소송은 추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변론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