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공제였던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절세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연간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48만원을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주기 때문이다. 연 12%의 확정금리를 받는거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이만큼 금리를 쳐주는 상품은 어디에도 없다.또 금융회사 간 계좌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처음에 보험회사에 세제적격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은행의 신탁상품으로, 증권사의 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 상황에 따라, 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계좌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요즘 또 다른 장점으로 작용한다.다만 세제적격은 과세가 이연될 뿐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 때 소득세(연 3.3~5.5%)를 떼고 지급한다. 그래도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 15.4%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세제적격 상품이 종합소득세 대상이란 것은 아픈 대목이다. 만약 퇴직연금 같은 다른 사적 연금을 보유해 연간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임대사업 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들어보자. 퇴직연금 1200만원, 개인연금 1000만원인 사람이 임대소득 2800만원을 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물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500만원가량 된다. 한 푼의 생활비가 아쉬운 노후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돈을 내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노후에도 연금소득뿐 아니라 임대·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
세제적격이냐 비적격이냐는 ‘조삼모사’ 문제?세제비적격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가 없는 대신 연금 개시 이후에 수령금이 비과세된 채 지급된다. 세제비적격은 보험상품뿐이다. 증권사나 은행엔 없다. 보험사는 세제적격과 세제비 적격 둘 다 판매하는데, 세제적격은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 세제비적격은 연금보험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이니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면제된다.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최대 장점은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매월 300만원씩 10년 동안 부으면 연금은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고 공시이율 4% 기준 180만원 가량 나온다.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일반 금융상품과 대비된다. 게다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복리효과로 적은 돈으로 연금수령액을 불려나갈수 있다.물론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손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10년 후부터 연금 150만원이 나오는 상품에 월 15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사에서 떼는 사업비가 연간 약 20만원에 달한다. 공시이율 4%짜리 상품이라고 할 때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수익률은 2%대 후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2배까지 가능하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 연금보험을 보험료 50만원으로 시작하다가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사업비는 약 9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그만큼 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다. 또 과거에 가입한 연금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에 추가납입 하는 것이 신규 가입보다 경험생명표 적용에서 유리하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경험생명표가 3~4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갱신되기 이전의 경험생명표를사용하는 것이 보험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을까.언뜻 절세혜택을 먼저 보느냐 나중에 보느냐는 ‘조삼모사’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근속 연한이 많이 남은 젊은 월급쟁이는 세제적격보다 세제비적격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달리 퇴직이 얼마 남지않아 노후자금 마련이 시급한 중장년층은 비세제적격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