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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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고소득 직장인에게 큰 변화 두 가지가 있다. 올해는 소득공제로 공제받던 몇 가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첫 해이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연봉 1억원(35% 세율 구간 가정)인 직장인 김씨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때와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로 받을 때를 비교해보자. 김씨가 소득공제 받는다면 100만원에 세율(35%)을 곱한 금액인 35만원이 최종적으로 차감되는 세금이다. 소득공제는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 효과이므로 근로소득자마다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이 차감된다.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부터는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이다. 종전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 출생한 자녀, 다자녀에 대해 소득공제 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공제 가능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보험료와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한도 있음)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고소득 직장인에게 올해부터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하나 더 있다. 38% 최고세율 구간이 기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과표구간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공제 가능한 가족들을 잘 챙기는 것이다.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 (배우자 포함)을 같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대상 인지 모르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간혹 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이에 따른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물론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유리하다.연말정산 절세전략은 맞벌이 부부일 때 빛을 발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이므로 부부 중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수준이 큰 차이가 없어 적용세율이 동일하고 소비도 많지 않아 사용금액이 한도 범위라면 총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세율구간이 다르면서 사용금액이 적다면 급여가 낮은 사람으로, 사용금액이 크다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때 신용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연초부터 계획에 맞춰 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만약 소비가 많아 공제한도까지 꽉 채우고도 남는다면 각자의 명의로 나눠서 쓰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총 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한도 넘지 않는다고 가정).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제받는 방법은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