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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만 55세 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퇴직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급여가 ...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확정급여형 불리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략팀장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기업 중 56곳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의 16.9%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3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23.2%에 이른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만 55세 이후 은퇴 때까지 단계적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퇴직연금 관리다. 확정급여(DB)형의 퇴직 급여의 수준은 확정기여(DC)형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 둘 때의 연봉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 급여와 근속년수의 곱을 퇴직 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로 퇴직 직전 연봉이 줄면 그만큼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도 적어진다. 하지만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해당되기 전에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만 55세 이전에 DB에서 DC로 전환하면 전환시점의 연봉, 즉 연봉이 줄어들기 전 수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DC에 적립된다.

DB와 달리 DC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게 되면 투자수익률이 중요해진다.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 원금비보장형 상품, 랩어카운트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형의 대표적인 상품에는 예금이 있다. 일반 은행 예금처럼 해당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원금비보장형 상품에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1~2개의 펀드로 운용하는 것보단 다수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증권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나 추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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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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