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월 8일 퇴직연금 운용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종전 40%에서 70%로 확대됐다. 게다가 주식 비중이 40% 미만인 채권 혼합형 펀드의 경우 전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주식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를 조합해 투자하면 주식에 82%까지 간접투자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지나치게 치우쳐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더불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도 다양해졌다. 종전에는 예적금, 국공채 펀드 등 투자 가능 자산을 명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의 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식(직접투자), 비상장 주식, 투기등급 채권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됐다. 확정급여(DB)형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렸다.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주식 30%, 펀드 50%, 사모펀드 30% 등 상품별로 나눠졌던 투자한도는 ‘총 한도 70%’로 변경됐다. 다만, 비상장 주식과 파생형 펀드, 투기등급 채권 등은 기존처럼 투자할 수 없다.
DB형과 달리 DC형과 IRP는 운용수익과 손실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초저금리 상황임에도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2.1%에 달한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을 예금에 넣게 되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매년 꾸준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입자 상당수가 무관심 등의 이유로 예금 등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보다 퇴직연금을 일찍 도입했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호주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살펴보면, 20대의 주식 투자 비중은 70%를 넘고, 60대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이번 퇴직연금 개정안을 활용해 더 많은 노후자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용도 좋지 않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이라 원금 손실이 생겼을 경우 자칫하면 은퇴 후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동성을 낮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전 세계에 적절히 분산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수 전 세계 유망 지역과 자산에 적절히 분산해서 투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상품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 랩어카운트’는 자산배분, 상품선정,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과 사후 관리까지 퇴직연금 운용의 전 과정을 글로벌 자산배분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주식 편입비율에 따라 고수익, 중수익, 안정 추구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고수익 추구형은 올해 7월에 새롭게 추가한 유형으로 주식 비중 70% 이내의 적극적인 자산배분으로 고수익을 추구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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