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절세상품과 특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잘 준비한다면 연간 200만~300만원 정도의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인 66만원을,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금의 13.2%인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추가 불입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IRP가 없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들은 DC로 전환한 후 추가 납입하거나 IRP를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쳐 700만원이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채워야지 7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투자해 세액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전부 납입하면 납입금의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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