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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종 점검 요령 6] 두둑한 ‘13월의 보너스’ 챙기는 비결은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추가 공제 등 따져봐야 

김동호 중앙일보 기자

연말정산을 총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이 11월에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2월 31일까지 제공되므로 그 이전에 공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점검하고 공제한도를 채우면 내년 2월엔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진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나중에 ‘아차 깜빡했다’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제요건을 최종 점검하고 부족한 공제한도를 채우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바뀐 세제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다.

올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이 20%라는 점도 알아두자.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올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본인의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12월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이같이 납세자가 빠뜨리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절세요령을 소개했다.

① 공제대상 누락 없도록 꼼꼼히 챙겨라 =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교복·기부금 같은 자료는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각종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②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절세계획 세워라 = 국세청은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③ 절세 금융상품은 12월 31일까지 가입해도 늦지 않다 = 연금 계좌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가입기간에 관계가 없다. 31일 700만원을 원샷으로 불입해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그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하므로 주의하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도 절세수단이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5년 내 중도해지시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좋은 수단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중도해지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공제받기 =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 최저 사용금액 확인이 핵심 요령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신용카드 추가 공제 요건 확인에도 유의 = 12월 초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상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10%, 하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 올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2014년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20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이 대상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김동호 중앙일보 기자

1316호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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